FTA 및 AEO 컨설팅

수출입 통관 및 관세환급 업무, FTA, 기업심사, 행정쟁송 전문

FTA 컨설팅

FTA(Free Trade Agreement)는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의 가장 낮은 단계로서 협정 당사국간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대하여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배타적 무역특혜를 부여하는 협정을 말합니다.
FTA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를 활용하는 경우 수입자는 협정세율만큼 관세의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수출자는 가격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협정 당사국 간 교역증진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원산지판정 및 원산지 증명서 발급대행
• FTA 인증수출자 인증 CONSULTING
• FTA 사후검증 대리
• 업체 맞춤 FTA 관리 CONSULTING

AEO 컨설팅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란 종합인증 우수업체 로써 관세청으로부터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공인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공인 받은 우수업체를 말합니다.
AEO는 미국의 9 11 테러 이후 세계적으로 강화된 무역안전조치를 수용하고 이와 동시에 국제무역의 원활화를 조화시키기 위하여 WCO(세계관세기구)에서 채택한 제도로써 이를 통하여 관세청과 민간기업 간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AEO 인증업체를 관세청이 신뢰하는 파트너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AEO 신규 인증
• AEO 사후관리
• AEO 종합심사 대리

수출입업무지원 프로그램
FTA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FTA 원산지 관련 서류 검토

FTA 원산지 확인서 발급

FTA 인증수출자 인증 취득

FTA 원산지 관리 프로세스 정립

FTA 정부 지원사업 및 교육

율담관세사무소의 FTA 관리시스템 구축

『율담관세사무소』는 고객사의 FTA 프로세스를 면밀히 파악하여 'FTA 자체 관리 시스템 체계'를 정립하므로써 세관심사 및 상위협력사 심사에 대비하고자 하며 율담관세사무소의 전문적인 인원의 배치와 체계적인 FTA 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로 고객사의 FTA 의 활용 사후심사 및 관리에 따른 노력과 부담을 대폭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율담관세사무소의 FTA 업체관리 프로그램
율담관세사무소의 FTA 업체관리 프로그램
업무 주요내용
HS CODE • 원재료 및 완제품 HS CODE 분류 및 관리
• 주요 원재료 및 완제품 품목분류 의견서 작성 및 관세청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 협력사별, 국가별 HS CODE 충동시 조정 업무 진행
서류 검토 •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 및 원산지 확인서 정합성 검토
• 원산지 소명서, 원가계산서 근거 서류 정합성 검토
• 수취한 협력사 원산지확인서 정합성 검토
• FTA 원산지 증명서 및 원산지 확인서 판정 근거서류 정합성 검토
• FTA 원산지 증명서 및 원산지 확인서 발금 시 판정 근거서류 작성 지원
시스템 구축 • 원산지 증명서 및 원산지 확인서 발급 품목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해석 및 관리
• FTA PASS 작성 및 활용법 교육
• 품목별, 업체별 인증수출자 취득관련 세관 대응 업무 대행
인증수출자 • 주요 수출 및 생산품목의 품목별 , 업체별 인증수출자 취득관련 서류 작성 및 검토
• 품목별, 업체별 인증수출자 취득관련 세관 대응 업무 대행
FTA 교육 • FTA 유관부서 담당자 교육
• 협력업체 FTA 교육
심사 대응 • 세관 및 상위 협력서 FTA 검증 심사 대응
• 검증 서류 정합성 검토
• 현장 심사 참석 및 대응
관련 업무 • FTA 원산지 검증 대비 서류 보관 프로세스 구축
• FTA 원산지 관리 프로세스 이행 및 FTA 활용에 관한 방문 업무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