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통관 및 관세환급 업무, FTA, 기업심사, 행정쟁송 전문
FTA(Free Trade Agreement)는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의 가장 낮은 단계로서 협정 당사국간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대하여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배타적 무역특혜를 부여하는 협정을 말합니다.
FTA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를 활용하는 경우 수입자는 협정세율만큼 관세의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수출자는 가격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협정 당사국 간 교역증진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원산지판정 및 원산지 증명서 발급대행
• FTA 인증수출자 인증 CONSULTING
• FTA 사후검증 대리
• 업체 맞춤 FTA 관리 CONSULTING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란 종합인증 우수업체 로써 관세청으로부터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공인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공인 받은 우수업체를 말합니다.
AEO는 미국의 9 11 테러 이후 세계적으로 강화된 무역안전조치를 수용하고 이와 동시에 국제무역의 원활화를 조화시키기 위하여 WCO(세계관세기구)에서 채택한 제도로써 이를 통하여 관세청과 민간기업 간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AEO 인증업체를 관세청이 신뢰하는 파트너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AEO 신규 인증
• AEO 사후관리
• AEO 종합심사 대리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FTA 원산지 관련 서류 검토
FTA 원산지 확인서 발급
FTA 인증수출자 인증 취득
FTA 원산지 관리 프로세스 정립
FTA 정부 지원사업 및 교육
『율담관세사무소』는 고객사의 FTA 프로세스를 면밀히 파악하여 'FTA 자체 관리 시스템 체계'를 정립하므로써 세관심사 및 상위협력사 심사에 대비하고자 하며 율담관세사무소의 전문적인 인원의 배치와 체계적인 FTA 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로 고객사의 FTA 의 활용 사후심사 및 관리에 따른 노력과 부담을 대폭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 업무 | 주요내용 |
|---|---|
| HS CODE | • 원재료 및 완제품 HS CODE 분류 및 관리 • 주요 원재료 및 완제품 품목분류 의견서 작성 및 관세청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 협력사별, 국가별 HS CODE 충동시 조정 업무 진행 |
| 서류 검토 | •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 및 원산지 확인서 정합성 검토 • 원산지 소명서, 원가계산서 근거 서류 정합성 검토 • 수취한 협력사 원산지확인서 정합성 검토 • FTA 원산지 증명서 및 원산지 확인서 판정 근거서류 정합성 검토 • FTA 원산지 증명서 및 원산지 확인서 발금 시 판정 근거서류 작성 지원 |
| 시스템 구축 | • 원산지 증명서 및 원산지 확인서 발급 품목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해석 및 관리 • FTA PASS 작성 및 활용법 교육 • 품목별, 업체별 인증수출자 취득관련 세관 대응 업무 대행 |
| 인증수출자 | • 주요 수출 및 생산품목의 품목별 , 업체별 인증수출자 취득관련 서류 작성 및 검토 • 품목별, 업체별 인증수출자 취득관련 세관 대응 업무 대행 |
| FTA 교육 | • FTA 유관부서 담당자 교육 • 협력업체 FTA 교육 |
| 심사 대응 | • 세관 및 상위 협력서 FTA 검증 심사 대응 • 검증 서류 정합성 검토 • 현장 심사 참석 및 대응 |
| 관련 업무 | • FTA 원산지 검증 대비 서류 보관 프로세스 구축 • FTA 원산지 관리 프로세스 이행 및 FTA 활용에 관한 방문 업무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