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통관 및 관세환급 업무, FTA, 기업심사, 행정쟁송 전문
개별법령은 수입물품이 갖추어야 할 요건 품질 기능 안전성 인증 등 을 규정하며 대외무역법에서 통합공고를 통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요건을 갖춘 물품만을 수출입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세법은 대외무역법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통관단계에서 확인 세관장확인대상 하여 요건을 갖춘 물품에 대하여만 국내 반입을 허용됩니다.
• 식품검역, 식물검역, 전기용품안전인증, 전파법, 표준통관예정보고 대행 등 기타 국내 개별법령이 수입물품에 요구하는 수입요건 취득 절차 조력 및 요건 대행
• 기타 의료기기법, 사료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수입물품의 요건관리
전기용품, 전파법 대상물품 요건 확인 신청서, 면제확인 신청서 발급 컨설팅
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 요건 확인 신청서 발급 컨설팅
의약품, 화장품,의료기기에 대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 발급 서비스 컨설팅
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질, 제한물질 신고 등 컨설팅
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번호 발급 컨설팅
폐기물 국가간 이동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폐기물 신고 컨설팅
수입식품 판매업 영업등록 컨설팅
해외 제조업소 등록 컨설팅
수입식품 검역 컨설팅
수입식물 방역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