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인사말

수출입 통관 및 관세환급 업무, FTA, 기업심사, 행정쟁송 전문

관세법은 국경에 세워진 "통관이라는 담 (Barrier)에 관한 법률 (Law)"로서, 물품은 관세법에 규정된 절차가 이행된 이후 비로소 국경을 통과 할 수 있습니다.
율담관세사무소는 고객사의 최적의 통관을 이야기 합니다. 조세의무를 납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負擔)" 이라고 할 때, 관세법은 수입물품에 관세라는 경제적 부담을 수입자에게 지웁니다.
이 측면에서 관세법은 "부담"에 관한 법률이고, 율담관세사무소는 관세라는 "조세부담에 관한 법률"을 이야기 합니다.
"어려운 관세 무역관련 법령을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이야기"하 듯, 한자어로 "律(법 율)談(이야기 담)"은 고객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STORY TELLER"로 역할 하고자 하는 율담관세사무소이며, 항상 고객사에게 최상의 수출입업무 및 관세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연구합니다.